이용안내
이용안내 > 이용안내


수상좌대에서 취사는 금지가 기본 원칙이며 낚시터에서 제공되는 화기류및 식기류는 없습니다.

개인이 별도 준비하여 간단한 라면정도 취사는 낚시공간을 이용 하시면 되나 그에따른 사고 발생및 화재등에는
낚시터에서 어떤한 피해 보상도 해드리지 않으며 혹 발생되는 피해에 따라 낚시터에서 이용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 1
합계 : 792805